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알바생 적용 노동법(너는 알바생이라 해당 안돼)

테일러 노무사 2022. 7. 22. 10:18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한 가게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좀 찾아보니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알바생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알바생은 정말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법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알바생은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에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이 블로그의 알바생 노동청사용설명서 챕터에서 다루는 모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요.

 

알바생이라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사장님의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어떤 주장을 하였을 때 “너는 알바생이라 해당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런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바생은 그저 짧은 기간 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거나,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법적 보호범위 외에 있는 제3의 근로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블로그에 올릴 많은 이야기들의 적용 대상이 되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알바생들은 보통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모두 노동법이 적용되요.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흔히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말해요. 보통 6개월, 1년,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모두 적용되요. 따라서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도 적용되고요.

 

#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흔히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 근로자를 말해요. 법적인 정의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에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요. 다만, 보호받는 범위가 좀 다른데요. 예를들어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나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으로 비율로서 보호받게 되요. 즉, 50%만 인정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연차휴가도 일반적인 근로자가 15일을 부여받는다면 7.5일만 부여받게 되요.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말해요. 이 분들은 일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긴 해요.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배제 되고요.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만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체결의무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