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알바생 성희롱 : 이거 성희롱인가요?

테일러 노무사 2022. 7. 22. 10:43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 오빠가 저한테 자꾸 짖궂은 농담을 하고 귀찮게 해요.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고, 문제를 크게 만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매번 신경쓰이고 귀찮아서 알바를 하러 가기 힘들어요.

 

#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말과 행동 등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굴욕감을 주게하는 행동을 말해요.

 

주로 일어나는 유형은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신체적 성희롱은 직접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 강요, 회유 등 일체의 것,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유 등의 것을 말해요.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동,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성적 불쾌감이 들 정도로 쳐다보거나,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말해요.

 

- 성차별적 언동은요?

 

만약 여성직원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여성 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 성차별적 행동은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 딱 1번 성희롱하더니, 다시는 하지 않아요.

 

성희롱 행위가 한차례에 불과하더라도 성희롱은 성립해요. 

 

- 저를 특정하진 않은 성희롱이었어요.

 

설령 특정인을 지정하여 한 언동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요.

 

제가 당시 경황이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요.

 

경황이 없어서, 또는 권력관계 상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설령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성희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인정되요.

 

- 성격 상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렵게 구한 알바라서, 문제제기하기 힘들어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어렵게 구한 알바이긴 하겠으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요. 그러니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고, 그런 알바 자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길 바래요.

 

그리고 성격 상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곧 월급날이니까” 등등 말이죠. 실업급여 수급하시면서 더 좋은 알바 자리를 찾기를 바래요. 

 

대체로 성희롱 가해자들은 점차 수위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그러다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언어적으로,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신체적으로요. 

 

더욱 슬픈 건 가끔 일부 피해자들은 서서히 선을 넘는 가해자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쁜일이 벌어져서야 가해자가 선을 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다는 점이에요. 

 

성격 상 거절을 못하더라도 상대가 선을 넘고 있는지 늘 경계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선을 넘었다면 설령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더라도 생각을 정리한 뒤 문제제기를 하던지 곧장 노동청을 찾아가던지 해야해요.

 

# 직장 내 성희롱

 

위에서 설명한 성희롱 행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곧장 인정되지는 않아요. 직장 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요. 이때 업무관련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해요. 아래에서 경우에 따라 한번 살펴볼게요.

 

- 업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업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주로 회식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성희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요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사업장 밖인지 여부, 업무시간 내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 업무시간 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업무시간이면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연인관계였다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시간과 사업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해요.

 

- 직장 구성원이 아닌 자의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직장 구성원이 아니라면, 만약 고객이 성희롱을 한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게 되요.

 

#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너무 애매해요.

 

성희롱은 우선, 피해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설령 위에 열거한 성희롱 유형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이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성희롱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요.

 

결국,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동이 사회통념 상 아무리 보아도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동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냥 농담이었을거야" , "내가 성격이 좀 예민한가보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해자들은 이런 고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든요. 

성희롱 하면서 "이건 좀 너무 심했나?" , "기분나빴으면 어쩌지?"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곧 사과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즉,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돌아보지 않는데, 피해자는 늘 자신의 행동을 깊게 돌아보고, 내 잘못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물론, 아무 근거없이 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구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래요.

 

# 동성끼리도 성희롱 성립이 되나요?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성립해요.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권력의 과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동성애를 전제로 하지도 않고요. 또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도 인정이 되요.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니,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