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노동청에서 진정서 접수하는 법

테일러 노무사 2022. 7. 21. 15:43

앞서는 노동부에 3가지 종류의 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노동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노동청은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사업주들은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감경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니죠.

근로감독관은 생각보다 딱딱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라 심적으로도 대단히 부담되는 일일 수 있는데요. 아래 글을 한번 읽고 나면,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지도 모르겠어요.

# 진정서 작성

 

고용노동청에 도착하시면, 고객지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찾아가면, 고객지원관, 조정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인력이 있어요. 이 곳에서 여러 가지 노동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객지원관이 민원서류를 접수받게 되므로 서식함에서 진정서 양식을 찾아 작성해서 고객지원관에게 접수를 요청해요.

 

진정서 양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진정인, 그러니까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해요. 이때 대표자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해요.

다만, “사업장명과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명과 대표자의 (집)주소” 중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만 진정서 접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진정서 하단의 진정내용에는 자세한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소환하여 조사를 통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는 그냥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되요.

 

이렇게 작성한 진정서를 고객지원관에게 전달하면, 고객지원관은 이를 접수하고, 이후 해당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정해요.

진정서 양식이에요. 지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 진정서 접수 이후 조정 절차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1차적으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조정이 될 것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고객지원팀의 조정관에게 배정해요.

 

조정관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서 시정지시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진정인의 진정사유를 설명하고, 사업주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정을 실시해요. 

이 단계에서는 보통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고, 유선통화나 서류 송달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요. 

 

# 조사 절차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정식으로 배정이 되게 되요. 근로감독관은 조사기일을 정해 각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지하게 되요. 보통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불러 대질심문을 하게 되요.

 

대질심문을 하다보면, 눈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뻔히 다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요. 노동청의 대질심문은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기 보다는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차분히 펼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뿐만 아니라 간혹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에게 공격하거나 하는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질심문은 보통 1차례로 끝나게 되요. 만약 조사기일이 종료된 뒤에 더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유선 통화를 통해 1차례만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사기일을 추가로 잡아주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조사 이후 지급지시 또는 사건 종결

 

 

대질심문이 종료되고,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면,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라는 것을 하게 되요. 만약 사업주가 지급지시가 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당연히 사건은 종료가 되죠. 하지만 이를 어기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지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일단,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이에요. 

 

따라서 사업주가 이 지시에 불응한다고 해서, 노동청이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노동청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금체불은 모두 범죄거든요. 진정을 통해서 만약 감독관이 1차례 기회를 “지급지시”로서 주었을 때 만약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범죄로서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해요. 그런데 만약 이 지급지시를 어기는 사업주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변신하게 되요. 

 

# 지급지시 불이행시 고소 사건

 

사법경찰관으로 변신한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이번에는 범죄로서 조사하게 되요. 이제는 더 이상 피진정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 되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하여 체포하기도 해요.

 

이렇게 피의자를 조사한 뒤 조서를 작성하면, 해당 조서를 검찰로 이관하게 되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건이 배당되고, 검찰에서 해당 조서를 살펴보고 조사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기도 해요.

 

이후 검찰에서는 혐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으로 넘기게 되고 재판을 통해 벌금 내지 징역의 선고를 하게 되요. 

그리고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여서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게 되요. 따라서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지급하기도 해요.

 

# 감독관의 합의 종용?

 

간혹 일부 감독관님들은 합의를 주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감독관님들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수준이나,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한 끝에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소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감독관님이 합의를 제안할 때는 한번쯤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그 고민의 방식은 주변에 있는 노무사나 각종 노동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감독관 뿐 아니라 노동관계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합의를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관할을 찾는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rammstein8512.tistory.com/7

 

노동청 신고 방법(사장님. 누구 말이 맞는지 노동청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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