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테일러 노무사 2022. 7. 21. 15:44

앞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으러 왔어요.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여기가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하는 거죠?

간혹 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건가요?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건가요?" 하고 되물을 겁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이니까, 복직시켜달라는 요청은 노동청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당해고는 노동청의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바로 노동위원회의 소관업무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야 해요. 각 지역별로 관할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니, 그곳으로 찾아가면 되요.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법원과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사의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3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이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요. 

 

앞서도 말했듯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워낙에 다양하고, 상황마다 다 달라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심도있는 고민 끝에 판단하라는 취지인 거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해요.

 

가능한 많은 주장과 증거를 적어서 제출해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그 구제신청서에 아주 자세하고 일종의 통일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처음에 매우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노동위원회 사건은 전문가들에게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죠. 

노무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나, 착수금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사례금은 이것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받고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해요. 위 금액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다만,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분들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의 답변서를 곧 받게 되요.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통상 2~3회 정도 서류를 주고 받게 되고요. 담당 공무원이 적정 선에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곧 심문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심문기일은 딱 1번만 열리게 되요. 그동안 제출했던 각 서면 및 증거들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각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이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편을 들게 되고, 반대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의 편을 들게 되죠. 그리고 공익위원 3명은 중립을 지키며 사실관계 파악에 힘쓰게 되요.

 

심문은 대체로 1~2시간이면 종료되고 그 과정은 담당 공무원이 모두 녹취해요. 이렇게 제출한 서면과 증거, 그리고 심문기일에서의 주장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있게 되고, 그날 오후 8시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승패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기각(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판정. 즉, 근로자 패소)”이나 “각하(해당 사안이 노동위원회가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정)”가 나오게 되면 1차례 더 다툴 수 있어요.

 

이때는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 소재)라는 기관을 통하게 되요. 이때도 위 절차와 동일하게 각 서면과 증거를 주고 받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저도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피고는 사업주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고요.

 

보통 이 정도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전문가를 선임하시기 때문에 절차적인 설명은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