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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입사취소 : "아니. 합격했다면서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요?"

알바 면접을 봤고, 문자로 시급과 출근일까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갑자기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피곤하다”며, 그냥 나오지 말래요.

이런 경우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입사 전 채용취소가 해고인가요?

 

"불합격 문자가 왔다면"

흔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합격 문자와 함께 출근일과 시급 등을 알려주게 되고, 출근일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요.

 

이러한 일련의 채용절차 도중에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우선, 면접 결과 불합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높은 확률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좋아요.

"합격문자가 왔다면"

 

최종 면접 합격과 더불어 신체검사 내지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누어 봐야 하는데요. 

  • 합격 통지 + 입사일 까지 확정된 경우

만약 “합격”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입사일까지 제시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채용취소는 곧 “해고”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채용취소(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검사, 채용서류의 부족 등의 사유는 대체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때 위의 사유가 아닌 제3의 사유라면 그것이 정당한지 다투어볼 수 있어요.

 

  • 면접만 합격이고, 아직 최종합격이나 입사일 확정은 되지 않은 경우

그런데 만약 “합격”이라는 문구도 없고, 입사일과 월급 제안도 없으며 단순히 또 하나의 채용절차라는 취지로 면접합격의 통지가 온 상황이라면, 위 면접 불합격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높은 확률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즉, 이때 중요한 부분은 “최종합격”이라는 문구와 “입사일과 시급 등 근로조건”을 통보하였는지 여부이에요.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채용취소는 단순히 면접불합격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로서 해석되요.

 

만약 해고로 해석될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되요. 따라서 채용취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반드시 해고 일자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통지가 필요해요.

 

만약 서면통지를 못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채용취소일과 채용취소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 입사 전 채용취소의 경우에는 근무한 지 3개월이 넘을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요.

 

#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 전에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이 있어요. 다만, 입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전액 인정받는 경우보다는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한편, 입사예정일을 정해줬는데, 그 날 이후에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실제 채용취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손해배상으로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쉽게도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려울 거에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법원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동청 가는 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변호사분들이 무료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승소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시고,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