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 시재착오. 알바가 물어내야 하나요?
알바 첫 날, 전임자가 이상한 규칙들을 인수인계 해주네요. 지각하면 벌금 10만원이고, 만약 잔고 결산을 했을 때 틀리면 해당 시간에 근무한 알바생의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일을 대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맞나요? # 전액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을 주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액불의 원칙”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죠. 유일하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금액, 계산 상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등의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요. 즉, 벌금이던 손해배상이던, 시재가 맞지 않는 돈이던 근로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