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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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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려고 할 때 # 근로계약서, 왜 써야해요? ​ 한 아르바이트 전문 중개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바생 45.2%가 월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해요. 즉, 2번 알바를 구하면 그 중 1번은 부당한 대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업체의 사장님은 오히려 “알바생이 이상한 친구고, 본인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죠.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상하다고 여기기 마련이니, 사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인 것 같애요. 이러한 지점은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서로 간의 약속을 잊었거나, 오해하였기 때문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방법(우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내가 일하는 가게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 ​ ​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 ​ # 계산방법 5인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인원 수를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라고 불러요. 즉,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인거죠. 이때 ‘상시’ 란 말은 평상시라는 뜻이구요. 이때 평상시는 다시, ‘1개월간 평균을 내었을 때’로 계산해요. 이때 1개월간 평균을 내는 계산 방법은, “연인원 가동일수” 인데요. 인원이면 인원이지, 연인원이 뭐냐구요? 연인원은 1개월간 근무한 사람의 합계를 말해요. 알기 쉽게 아래 표로 계산해볼게요. 가게가 문 연 날 근무..
알바생 성희롱 : 이거 성희롱인가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 오빠가 저한테 자꾸 짖궂은 농담을 하고 귀찮게 해요.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고, 문제를 크게 만들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매번 신경쓰이고 귀찮아서 알바를 하러 가기 힘들어요. #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말과 행동 등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굴욕감을 주게하는 행동을 말해요. 주로 일어나는 유형은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신체적 성희롱은 직접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 강요, 회유 등 일체의 것,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유 등의 것을 말해요.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
알바생의 4대보험 사장님이 알바생이라서 4대보험은 가입안하는 게 원칙이래요. 이게 맞나요?? ​ 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해야해요! 다만, 예외가 있긴 하죠! ​ ​ 4대보험의 가입의무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죠. 이러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산재와 관련된 각종 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4대보험은 아래 표에 따라 가입의무 여부가 결정되요. 이건 계약직이던, 파트타임이던 그 형태에 관계없이 오로지 근로시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구분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고..
알바생 적용 노동법(너는 알바생이라 해당 안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한 가게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좀 찾아보니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알바생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네요. 알바생은 정말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법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알바생은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에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모두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이 블로그의 알바생 노동청사용설명서 챕터에서 다루는 모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요. 알바생이라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사장님의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어떤 주장을 하였을 때 “너는 알바생이라 해당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입사취소 : "아니. 합격했다면서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요?" 알바 면접을 봤고, 문자로 시급과 출근일까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갑자기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피곤하다”며, 그냥 나오지 말래요. 이런 경우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입사 전 채용취소가 해고인가요? ​ "불합격 문자가 왔다면" ​ ​ 흔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합격 문자와 함께 출근일과 시급 등을 알려주게 되고, 출근일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요. 이러한 일련의 채용절차 도중에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우선, 면접 결과 불합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지각비, 시재착오. 알바가 물어내야 하나요? ​ 알바 첫 날, 전임자가 이상한 규칙들을 인수인계 해주네요. 지각하면 벌금 10만원이고, 만약 잔고 결산을 했을 때 틀리면 해당 시간에 근무한 알바생의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일을 대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맞나요? ​ ​ ​ ​ # 전액불의 원칙 ​ ​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을 주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액불의 원칙”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죠. 유일하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금액, 계산 상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등의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요. 즉, 벌금이던 손해배상이던, 시재가 맞지 않는 돈이던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서. 잘 알고 씁시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 ​ 일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하는 사항을 정해두고 있어요. ​ 만약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아니게 되요. ​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노동부에서는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