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내가 일하는 가게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
# 계산방법
5인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인원 수를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라고 불러요. 즉,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인거죠.
이때 ‘상시’ 란 말은 평상시라는 뜻이구요. 이때 평상시는 다시, ‘1개월간 평균을 내었을 때’로 계산해요.
이때 1개월간 평균을 내는 계산 방법은,
“연인원 가동일수” 인데요.
인원이면 인원이지, 연인원이 뭐냐구요? 연인원은 1개월간 근무한 사람의 합계를 말해요. 알기 쉽게 아래 표로
계산해볼게요.
가게가 문 연 날
|
근무인원
|
1일
|
3
|
3일
|
4
|
7일
|
6
|
12일
|
7
|
18일
|
3
|
21일
|
2
|
30일
|
5
|
합계 (연인원)
|
30
|
이때 근무인원은 그날 출근한 사람의 수에요. 만약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5명이지만, 주중/주말로 나뉘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의미가 있는데요.
위 근무인원은 소속되어 있는 인원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사람의 수로 계산하는 거에요.
위 표를 보면 어떤 날은 2명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7명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모든 인원을 합한 것이 연인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장은 문 연날이 총 7일이었네요. 그러면 30 ÷ 7 = 4.29명이네요.
이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 꼼수 방지
그런데 만약에 악덕업주가 이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가게가 문 연 날
|
근무인원
|
1일
|
7
|
3일
|
5
|
7일
|
6
|
12일
|
7
|
18일
|
5
|
21일
|
6
|
22일
|
1
|
23일
|
1
|
24일
|
1
|
30일
|
5
|
합계 (연인원)
|
44
|
위 표와 같다고 가정해볼게요. 22, 23, 24일을 제외하면, 5.86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일텐데, 해당일에 1명씩만 출근시켰더니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죠?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5인 미만인 날이 전체기간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해요.
위 표를 보면 5인 미만인 기간이 전체기간 10일 중 3일 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되요.
반대로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항상 5인 미만이었는데, 어느날 특별히 바빠서 인원이 급증한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기간 중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되요.
# 사장님 포함이에요?
위 상시 근로자수를 헤아릴 때 사장님은 제외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의 가족이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면, 그 분도 제외해야 하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알바생들도 모두 계산에 포함하고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출근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포함해야해요.
다만, 파견직이나 위임계약직, 도급계약직도 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요.
파견직, 위임계약직, 도급계약직은 조금 개념이 복잡해서 제0장에서 별도로 설명하려구요. 지금 궁금하시다면, 얼른 가서 읽어보고 돌아오세요.
# 파트타임들이면 어떻게 계산해요?
파트타임도 그냥 연인원 상에서는 1명으로 계산해요.
즉, 낮에 일하는 분이랑 밤에 일하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인원 수는 2명으로 계산해야 해요.
# 업체 쪼개기
간혹 가다보면, 실제로는 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쪼개는 사업주 분들이 계세요. 속칭 업체 쪼개기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이름과 실제 내가 일하는 회사의 이름이 같으냐, 다르냐로 금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호명(사진), 근로계약서 상 상호명 등을 자세히 수집해둬야겠죠.
만약 위와 같이 업체 쪼개기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다음 포스팅에서 작성하게 될 "5인 이상 사업장에게 허용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요.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위해 허위로 사업장을 쪼갠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해당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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