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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려고 할 때

# 근로계약서, 왜 써야해요?

 

한 아르바이트 전문 중개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바생 45.2%가 월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해요. 즉, 2번 알바를 구하면 그 중 1번은 부당한 대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업체의 사장님은 오히려 “알바생이 이상한 친구고, 본인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죠.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상하다고 여기기 마련이니, 사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인 것 같애요.

 

이러한 지점은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서로 간의 약속을 잊었거나, 오해하였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알바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3.3%에 불과하다고 해요. 사실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긴 하나, 아직도 여전히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런데 어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인가요?

 

 

 

# 계약서 쓰자고 해야해요? 가만히 있어요?

 

사실 원칙대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해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이 잊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한번씩 슬쩍 물어봅니다. 혹시 나만 작성하지 않은 거라면 분명 사장님이 잊어버린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사장님에게 슬쩍 요청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계약서를 쓸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얼른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생각이 없는 사장님은 절대 작성 안해요.

 

그런데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우선 포기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요. 그리고 이 때 꼭 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확보해요. 일단, 알바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 상의 시급정보, 근로시간 등을 보관해요. 알바가 구해졌으니, 공고가 지워질 수 있어요. 미리 미리 확보해야 해요.

 

2) 여의치 않으면, 문자메세지로 사장님이 대답하기가 가장 수월한 “나의 출퇴근 시간”을 묻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 쉽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시급”을 물어봅니다. 이 2가지에 대해 대답을 들었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 본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근무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이 부분은 이후 제0장에서 자세히 설명할테니, 그 부분에서 확인해주세요.

 

4)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제 고용노동청에 가야할 상황이 되었네요. 별첨1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노동청에 가면 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요.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도 신고해야죠. 

 

만약 위 1)과 2)에서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3)에서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물론,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사건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액도 전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과 2)의 단계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은 결국 증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결국 사장님과 함께 조사를 받는데, “분명히 작성은 했는데, 분실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알바생에게“교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 책임이 없지 않아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요.

 

# 알바생도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장님이 노동청에서 “난 분명히 교부했는데, 알바가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알바가 퇴직한 날로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이 것을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책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