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신고제도 : 엽산제 철분제
우리나라는 임산부, 산모, 영유아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어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국민 중에 누가 임산부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임산부등록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첫째, 둘째 모두 임신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보건소로 달려가서, 등록도 하고, 임신기초검사에 엽산, 철분제를 받아왔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참 임신과 출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임산부로서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이니, 임신사실을 알자마다 바로 보건소로 달려가야 해요. 보건소에서 관련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등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