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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회사생활 생존기

육아휴직 급여 :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는 육아휴직이 대중화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건이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간혹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다뤄볼까 해요!

 

대상자

 

 

- 자녀 요건 

 

 

임신시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1년 5월에 법이 개정되서 이제 임신한 근로자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쪽이 서로 다른 경우 더 유리한 걸 적용해요. 예를들어 빠른 입학을 한 경우에는 나이로, 

늦은 입학을 한 경우에는 학년으로요!

위 나이는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재혼한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어요.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파견직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사업장 요건 

모든 사업장에게 전부 적용되요

 

기간

 

1년이에요

부모 모두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기간제나 파견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방법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시면 되요.

만약 없으시다면,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휴직신청일

신청인 본인에 대한 사항

위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요.

 

신청 관련 이슈

 

#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시작하기 30일 전에 언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내게 되요. 

그런데 만약 아기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나거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언제 사용하겠다”던 시점보다 

앞당겨서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전에는 알려야 하고요.

#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좀 더 쓸 수 있나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1년 쓰기로 했는데, 6개월만 쓰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이미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인력배치 등을 다 마무리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락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사업주가 허락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자체가 취소가 되서, 복직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최대 2회 분할 가능

즉, 총 3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 회차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요. 신청할 때마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해요.

임신기간 중에는 무제한 분할 가능

임신기간 중에는 무제한으로 분할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사용한 분할은 이후 육아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임신 10개월 동안에는 무제한으로 분할하고, 출산 이후에는 2회 분할이 가능한 거죠.

다만, 임신기간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사용기간인 1년에서 공제해요.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되요.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요.

# 해고 금지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요

# 불리한 처우 금지

이때 불리한 처우는 승진, 감봉, 부서이동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최근 대법원에서 “육아휴직 복직자를 복직시킬 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권한, 책임,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2017두76005)

# 평가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 4. 21. )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하게 평가의 중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처벌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원직복직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