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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회사생활 생존기

난임시술급여 (난임시술할 때 건강보험으로 간접지원이 되요)


https://rammstein8512.tistory.com/28 

 

난임치료휴가

​ 2020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해요.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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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지원이 소소하죠.

사실 난임치료는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도 넘는 비용이 들만큼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최소한 비용 부담이라도 줄여보고자, 2006년부터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점차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오고 있어요. 주된 지원 내용은 난임치료휴가와 동일하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치료비의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특정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건과 지원금은 제도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지원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부부가 있다면, 이 책을 읽으시는 것으로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용어의 정의

 

체외수정이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몸 밖에서 수정하고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고, 인공수정(이른바, 시험관 시술)이란,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자궁 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체외수정의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인데요. 신선배아란, 정자와 난자를 채취 및 처리하고, 시험관에서 배아를 생성시킨 뒤 배아를 배양하여 자궁 내 이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동결배아는 위 절차를 통해 배양된 배아를 동결하였다가 자궁 내 이식하는 것을 말해요.

 

# 지원요건1 : 부부요건

 

지원대상은 국내법 상 혼인 관계인 부부에게만 지원하다가 이제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게도 지원하게 되었어요.

 

# 지원요건2 : 나이요건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이 만 45세 미만이다가 이제는 만 45세 이상에게도 적용이 되게 바뀌었어요. 다만, 만 45세 이상은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 지원요건3 :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반드시 지정 요양기관만 인정되요. 2022. 1. 8. 기준 총 279개소가 있어요.

 

# 지원요건 4 : 난임일 것

당연하겠지만, 난임이어야 해요. 원인불명 난임, 요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일 경우에 지원이 되요. 위 4가지 사유가 모두 존재해야만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자기부담금

 

건강보험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자기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아요.

구분
현행
과거
시술유형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7회
동결배아
5회
7회
인공수정
5회
5회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30/50%※
30%
만 45세 이상
50%
50%

※ 원칙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이 30%에요. 그런데 일부 선별급여(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를 말해요)의 경우에는 50%의 자기부담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지원절차

 

① 제일 처음에는 병원을 찾아서, 난임 여부를 검사해야해요.

② 검사결과 의료기관에서 난임을 진단해주어야 해요.

③ 난임부부는 난임시술을 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하고요.

④ 의료기관은 신청한 난임부부를 난임 시술대상자로서 등록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주고 받아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총적으로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요

 

# 보조시술의 지원

보조생식술 시술행위와 약제, 기타 진료비용도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요. 본인부담금은 30~50%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