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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2020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해요.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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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급여 (난임시술할 때 건강보험으로 간접지원이 되요)
https://rammstein8512.tistory.com/28 난임치료휴가 2020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해요.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아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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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에서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시술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구요.
사실 난임시술급여는 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것이라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소개할 내용은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이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부담하게 될 자기부담금 마저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에요.
사실 난임치료,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고액인 경우도 많고, 이러한 시술의 특성 상 단기간에 빠르게 치료되거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하는 의무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도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되는 제도라서, 일부 난임부부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이 제도는 기본방향만 공유할 뿐 전국의 각 지방지치단체가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치료시술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살고 있는 지역의 시 또는 구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서 그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해요. 지금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도는 이미 지난 시술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하니, 꼭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난임시술을 받도록 해야해요.
# 지원요건1 : 난임진단서 제출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등에서는 난임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어요.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서를 다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서 다시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 지원요건2 : 부부일 것
법률혼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여야 해요. 사실혼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는 관할 보건소가 확인하는데, 주민등록 상 동거기록이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문,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의 기준을 통해 보건소가 확인해줘요.
# 지원요건3 : 한국인, 두명 모두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여야 해요.
# 지원 신청
먼저 난임부부는 살고있는 시 또는 구의 보건소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해요(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가 첨부되야 해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해요. 끝에 2가지 서류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신청은 1번 신청하면, 딱 1번의 지원금만 지원되요. 그래서 지원받으려고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시 지원받고자 하는 시술의 종류를 지정해주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꼭 신청하셔야 하고요.
# 지원 승인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은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요.
다만, 이 지원결정통지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요.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요. 그러면 귀찮겠지만, 다시 신청을 해서 이 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해요.
# 지원범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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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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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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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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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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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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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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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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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위 지원금은 건강보험 상 횟수가 차감되는 경우에만 지원되요. 따라서 공난포 발생과 같이 횟수차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위 최대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 뒤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합계약의 90%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라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 소득요건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요. 생각보다 중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적용되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인둠담금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위 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보험료와 가구원수 2가지를 판단해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
||||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
|
• 부부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
||
휴직
|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제출)
|
무급
|
소득 없음
|
||
유급
|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부부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구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
위 표에서 미처 다 나열하지 못한 보험료 합산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보험료 합산 세부기준]
구분
|
판단 기준
|
부부 중 1명이 직장가입자
|
가입자의 보험료
|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동일 지역가입자
|
해당 세대의 보험료
|
부부가 각각 지역가입자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각 가입자, 피부양자
|
가입자 + 피부양자의 가입자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각각 피부양자인 경우
|
각 피부양자의 가입자 보험료 합산
|
# 지원방법
여러분들은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금액만큼 병원에 납부하시면 되요. 나중에 의료기관이 알아서 관할 보건에서 시술비를 청구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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