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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회사생활 생존기

임산부 신고제도 : 엽산제 철분제

우리나라는 임산부, 산모, 영유아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어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국민 중에 누가 임산부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임산부등록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첫째, 둘째 모두 임신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보건소로 달려가서, 등록도 하고, 임신기초검사에 엽산, 철분제를 받아왔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참 임신과 출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임산부로서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이니, 임신사실을 알자마다 바로 보건소로 달려가야 해요. 보건소에서 관련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등록이 되면 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장에서는 임산부로서 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록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관련법령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신고처

신고는 관할 보건소로 찾아가시면 되요. 각 보건소 마다 상황이 달라 부서명까지 기재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이라는 부서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고시 준비물

아래 임산부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분증과 임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해요. 임신 진단서 또는 처음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진단받게 되면 발급해주는 산모수첩으로도 가능해요.

신고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임산부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신반응검사(HCG 소변임신반응검사)와 임신기초검사를 실시해줘요. 임신기초검사는 빈혈, 혈액형 검사, 풍진, B형 간염항원항체, HIV, 매독 등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엽산제(임신등록시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와 철분제(임신 16주 ~ 40주 최대 5개월 분)도 주고요. 이 외에도 임산부 뱃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선물로 줘요.

마지막으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도 발급하는데,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면,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임산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나, 아래 지역에서는 한 살림 임산부 꾸러미라는 제도도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도 : 시흥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구리시, 연천군, 광주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서울시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대구시 : 중구, 서구, 남구,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대전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자기부담금 20%를 지급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한 살림 임산부꾸러미 사이트(mom.hansalim.or.kr)에 들어가서 주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

요즘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당연히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람(www.childcare.go.kr)사이트에서 임신을 신고할 수 있고, 위에서 필요하다고 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요.

 

다만, 신고 이외에 선물의 수령과 같은 것들은 모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니, 이왕이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