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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회사생활 생존기

난임치료휴가

2020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의 출산율을 보인다고 해요.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원치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갖게 설득하는 것보다,

정말 아이를 갖길 원하는 이러한 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도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쉽게 찾아와 주지 않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현행 건강보험법 상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난임치료휴가일수를

일치시켰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연간 3일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유급은 고작 1일이라는 건,

출산률 증가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두고 보았을 때 너무 적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여되는 휴가일수

 

법에도 쓰여있듯이 1년에 3일이고, 이중 하루만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하루씩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연달아서 사용도 가능해요. 

‘연간’이라는 의미는 연차휴가와 유사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해도 관계없어요. 

다만, 회계연도로 부여할 때는 반드시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부여해야 해요.

 

# 신청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직원(이 난임 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요. 

 

# 난임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의사 또는 병원에서 작성한 “난임치료의 예정일”이 잘 기재된 서류면 충분해요.

 

# 난임치료의 범위

 

법에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대표적인 난임치료의 예시로 들고 있어요. 이 2가지 의료행위는 난임치료의

범위에 포함될 것에요. 그러나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 위반시 제재

 

이 휴가는 법률 상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