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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노동청사용설명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1 (5인 미만)

업무 중 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황당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지금 저 해고한다고 하셨어요?

 

해고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위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주가 나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대응 없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해고는 크게 2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유효하게 성립이 되요. 먼저, 절차적 요건이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하여야 하고, 만약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 해요. 

 

그리고 실질적 요건이 있어요. 해고에 있어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거나, 경영 상의 이유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은 아니나, 반드시 1개월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그러니까 약 1달치의 급여를 주면서 해고해야 해요. 

 

다만, 해고에 있어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 해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안받아줘요.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애요.

# 해고 절차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해고일자와 해고 사유를 종이에 적어줘야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종이에 적어주지 않아도 되요. 즉, 말이나 문자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이것을 해고예고의무라고 불러요. 해고는 근로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대비할 수 있게 부여해야한다는 취지에요.

그리고 이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요.

쉽게 말해서 1달치 급여 조금 넘는 정도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해야 해요.

 

다만, 이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일한지 3개월이 아직 안된 경우나 사업장이 망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러한 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해요.

# 애매한 태도

하지만 실제 사건을 접해보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업주의 경우에 사업주가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은 홧김에 한 거고 해고할 작정은 아니었다"

"해고를 철회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이미 감정은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이제와서 1달 더 근무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훨씬 감정적으로 이득이죠.

따라서 사장님의 위와 같이 말을 바꾸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장님의 해고통지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저 해고하시는 거에요?

따라서 가능하면 문자나 톡으로 "지금 나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으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입증하게 되면, 이후에 사장님이 해고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알바생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어요

# 25일 남겨두고 통지했어요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25일 남겨두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해요.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해요.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346, 200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