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월급이 200만원이긴 한데 183만원이 월급이고, 17만원은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거래요. 그래서 퇴직금은 별도로 없다고 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 퇴직금 선지급
퇴직금은 원래 퇴직해야 발생하는 돈이에요. 결국 이 경우에는 매월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서 중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쓴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계약은 모두 무효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퇴직금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사전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하는 걸까요? 아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경우1)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고, 퇴직금 선지급 명목의 금액도 정확히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월급 200만원 (퇴직금 17만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에요. 이 경우에 퇴직금을 공제한 월급을 계산해보면, 183만원이에요.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여 191.4만원인데, 퇴직금 선지급 명목의 금액을 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했으므로 최저임금만큼은 근로자의 몫이고,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만 사업주에게 반환하면 되요.
- 경우2)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금 선지급 명목의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월급은 200만원 (퇴직금 포함)” 이런 식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계약서의 경우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조항이 무효이고, 월급은 200만원 전부이다”라고 주장해 볼 만 해요.
다만, 이 내용은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계산을 역산하여 차액은 사업주에게 돌려주라는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3)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금 선지급 명목의 금액도 정확히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월급 220만원 (퇴직금 18.3만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에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공제한 월급을 계산해보면, 201.6만원이에요.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퇴직금 선지급 명목도 잘 기재하였으므로 “퇴직금 선지급” 규정이 무효가 되므로 18.3만원은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경우1, 2, 3 모두 퇴직금 ‘선’지급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을 섞어서 지급했다는 것이 무효인 것이고, 이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애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해요.
계약서에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1달치 급여를 위약금으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 꼭 지켜야 하나요?
# 위약 예정의 금지
간혹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두 무효이고, 사업주는 이러한 계약조항을 두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동 규정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근무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10%이며, 이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 전차금 상계
전차금이란, 근로 전(전)에 빌려준(차) 금원(금)이라는 뜻이고, 상계란,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상)가 서로 줄 의무가 있는 돈을 속칭 퉁치는 것(계)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결국 신분적인 구속의 결과를 낳게 되어,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근무를 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따져서, 위법성 여부가 결정되요. 특히 이러한 계약이 위 대여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제3자가 되거나, 이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국 신분적인 구속을 의미하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게 되요.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대여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대여금은 대여금대로 따로 갚도록 하고,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여야 해요.
만약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내용이 만약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이라면 애당초 이러한 대여금 채무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이 나서서 이러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대여금 채무는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해요.
계약서에 “매월 월급의 10%를 저금하였다가 퇴직일 다음날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 급여 중 10%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강제저금의 금지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 저금을 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해요. 이러한 계약도 일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를 강제로 저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도 높고,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상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금지해요.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업주를 통하여 저축을 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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