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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 : "나이. 합격했다면서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요?" 알바 면접을 봤고, 문자로 시급과 출근일까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갑자기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피곤하다”며, 그냥 나오지 말래요. 이런 경우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입사 전 채용취소가 해고인가요? ​ "불합격 문자가 왔다면" ​ ​ 흔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합격 문자와 함께 출근일과 시급 등을 알려주게 되고, 출근일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요. 이러한 일련의 채용절차 도중에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우선, 면접 결과 불합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일하다가 다쳤어요 : 산재 일하다가 다쳤어요 ​ # 알바도 산재가 되나요? ​ ​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흔히 사용하죠.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알바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사장님이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기 알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사업주더러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있어요. 즉,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알바생 입장에서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장님이 되었던 국가(근로복지공단)이 되었던 누구든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재보험은 어떠한 사업장이든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에요. 만약 가입을 안하셨다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지언정 알바생이 손해 볼 일은 아닌 거죠. 따라서 알바도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주의 가입여..
갑작스러운 직원 / 알바의 퇴사 (5인 미만 사업장)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1 (5인 미만) 업무 중 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황당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지금 저 해고한다고 하셨어요? 해고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위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주가 나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대응 없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해고는 크게 2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유효하게 성립이 되요. 먼저, 절차적 요건이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하여야 하고, 만약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 해요. 그리고 실질적 요건이 있어요. 해고에 있어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2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요건을 지켜서 해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아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하게 됩니다. ​ 그리고 부당해고가 되면, 원직복직을 해달라고 하거나,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래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해고의 절차적 요건 - ​ ​ # 서면해고의무 ​ 위 Case에서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로 했다면, 이는 해고절차 상 위법해요.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종이에 적어서 전달해야 해요. 따라서 만약 말로만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절차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문자메세지로 해고한 경우엔 어떨까요?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도 역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앞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이번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 #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으러 왔어요.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여기가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하는 거죠? ​ ​ 간혹 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면 아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건가요?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건가요?" 하고 되물을 겁니다. ​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이니까, 복직시켜달라는 요청은 노동청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 ​ 그런데 부당해고는 노동청의 소관업무가 ..
노동청에서 진정서 접수하는 법 앞서는 노동부에 3가지 종류의 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노동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 노동청은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사업주들은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감경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수사기관이에요. ​ ​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니죠. ​ 근로감독관은 생각보다 딱딱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라 심적으로도 대단히 부담되는 일일 수 있는데요. 아래 글을 한번 읽고 나면,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지도 모르겠어요. ​ ​ ..
노동청 신고 방법(사장님. 누구 말이 맞는지 노동청에서 봐요) 알바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라는데, 너무 막연해요.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했더니, 노동청도 나오고, 노동위원회랑 고용센터도 나와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사장님과의 입씨름 간혹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사장님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서로의 주장이 옳다면서 말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럴 필요는 별로 없어보여요. 그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사장님이 갑자기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거든요. 그럴 땐 그냥 “사장님. 누구 말이 맞는지 노동청에서 봐요” 정도면 충분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노동청에 갈 준비를 해야겠죠? ​ ​ # 고용노동청, 노동위..